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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지키고 순환자원 넓히고…정부, 폐기물 수출입 규제 손질
[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유용 폐자원의 해외 유출은 차단하는 대신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순환자원의 수입 절차는 간소화하는 ‘관리 강화와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 순환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손질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철·비철금속 수출 신고 의무화 △순환자원 수입 신고 면제 확대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일부 수입 제한 완화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고철과 비철금속의 수출 관리 강화다.
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 이후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허위 신고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위장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할 때 폐기물 분석과 수출계약서 제출 등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해외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장 수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순환자원의 수입 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가운데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은 앞으로 수입 신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폐식용유와 폐 IC(집적회로) 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폐지와 폐유리류는 국내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동향 조사 대상 품목인 만큼 현행 수입 신고 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신고 면제로 폐기물 분석 비용 등 관련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필요한 폐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와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부족한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는 국내 재활용 산업 보호를 위해 폐섬유 등의 수입이 제한돼 있지만, 최근 글로벌 재생 폴리에스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내 화학섬유 업체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재생원료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폐섬유 가운데 ‘폴리에스터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의 경우에도 수입금지 품목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핵심광물이 포함된 유용 폐자원의 해외 유출은 막으면서도 국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재활용 원료 확보는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양질의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