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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제도개선 필요...영남권에도 추진해야”

에너지신문
2025-10-16

[에너지신문]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인 태양광 사업이 각종 제도개선 과제가 건별로 여러 법률 및 고시 등으로 흩어져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들의 RE100 목표를 100% 충족시키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TF를 설치해 ‘RE100산단 특별법’ 제정안과 추진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2026년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RE100 산단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 진곡산단 지붕에 설치된 천우에너지 태양광발전소(1.2MW).
▲산단태양광 설치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RE100 산단으로 가는 핵심적인 에너지원은 육상의 태양광 사업과 해상의 풍력발전사업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단의 태양광 잠재량은 4.7GW인데, 현재 기설치된 용량은 0.8GW(17%) 밖에 되지 않는다. 부진한 이유로는 산단태양광 시설 확대에 △인허가 복잡 및 장기화 △추진체계 등 법적 근거 미약 △사업 추진 지지부진 등이 꼽힌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관련, 태양광 발전업 대상 임대를 위해 기본 20년 계약을 해야만 은행대출과 보증보험 등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법 상의 신재생 시설은 10년 단위로 2회 연장 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산단 내 국유지, 공공시설 등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20년 계약에 1회 연장 가능하다.

태양광 사업은 기본 임대기간을 20년 이상 해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법 상 10년 2회 갱신으로 규정되다 보니 갱신의 불투명성과 함께 관련 법상 임대기간이 상이해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도 자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 최대 임대 기간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국공유지로 분류된 공공부지,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이유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정호 의원은 또한 현행 3MW 이상 중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 REC 가중치 변동으로 대규모 보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10MW를 설치하면 현행 3MW 초과 시 REC 1.0을, 3MW 이하는 REC 1.5를 적용한다.

금액으로 추산해보면 3MW 초과로 REC 1.0 적용시(25억 6000만원)와 REC1.5를 적용(28억 7000만원)하면 약 3억 1000만원(11%)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용량을 한다고 하면 수익감소를 우려해 ‘쪼개기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대규모 용량의 면적을 확보하고도 바로 설치하지 않고 REC 1.5를 먼저 하고, 나중에 1.5 양만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태양광 쪼개기 발전은 하나의 토지를 인위적으로 나눠 여러 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각각 다른 명의로 전기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발전사업허가 △산단 입주자격 △임대기준 △개발행위허가 △의무화 인센티브 △REC 인센티브와 추진체계 및 보급촉진·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사업추진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기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국토계획 및 이용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에 대한 개정안과 각종 고시, 시행령까지 개선돼야 하는데 개별법 개정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일괄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RE100산단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위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태양광, 풍력 등의 설비 확대도 필요하지만 간헐성의 한계 때문에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ESS 확대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RE100 산단은 내년부터 본격 조성, 2030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 추진 문제와 필수적인 ESS 전력저장, 안정화 사업 또한 진행여부가 불투명 상황에서 여러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서 추진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EU에서는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이 몰려있고, 해상풍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간산업들이 동남권에 몰려 있는 만큼 영남권 RE100 산단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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