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기후변화센터, UN총회 기후결의 대응 라운드테이블 개최

투데이에너지
2026-07-16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는 지난 15일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에 관한 유엔 결의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국제 기후 규범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5월 유엔총회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결의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이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상 의무라는 ICJ의 권고적 의견을 재확인하고, 각국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종민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이 ICJ 권고적 의견과 후속 유엔 결의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권고적 의견 및 UN총회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상징성을 언급하며 향후 각국의 기후정책과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J 권고적 의견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보다 구체화했으며, 이는 향후 국내 입법과 정책, 기후소송의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NDC)도 국제법상 의무와 기준에 따라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ICJ 권고적 의견과 UN총회 결의가 공적 금융의 조건 변화, 기후 공시, 인허가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 ESG를 넘어 법무·재무·사업개발·구매·조달 등 기업 경영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관리와 통상 규범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국내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국제사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과 법적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따른 법적·경영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전력수급기본계획, NDC 등 국가 정책·계획과의 정합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센터가 기후 규범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 등 균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기후·에너지 분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