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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발전사업' 손본다...30GW 전력망 접속용량 재배분
[에너지신문] 한전이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전력망 접속용량만 선점하고 있는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에 나선다. 전력망 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 계통 부족으로 접속을 기다리는 신규 발전사업자들에게 접속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20일부터 개정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전력망 접속용량을 계속 확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사업자가 계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전 본사 전경.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 개시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확보했던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용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사업 기간이 긴 해상풍력에는 별도의 중간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용 개시 5년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를, 3년 전에는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요 사업 단계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후부와 한전, 에너지공단,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도 마련됐다. 2025년 8월 21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2025년 9월 21일 이전 이용 신청을 마친 사업자는 올해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프로젝트가 확보한 전력망을 실제 사업자에게 적기에 재배분함으로써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