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30년까지 30% 감축

▲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개정(안)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연도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 목표 달성과 주요국의 자동차 탄소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톤에서 2030년 6,1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정부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받고 있으며, 그동안 중·대형 상용차는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중·대형 상용차는 차량 1대당 배출량이 높아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의무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기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감축 의무가 적용된다. 1단계는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028년 2단계는 중·대형 승합차, 2030년 3단계는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와 덤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자동차 업계의 기술 개발과 신차 출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전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판매실적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크레딧’ 제도를 연장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추가 혜택도 신설한다.
소형차 부문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2030년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기존 70g/km에서 54g/km으로 낮아지며,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기존 146g/km에서 98g/km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준 미달 시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의 유연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제작사 규모별 규제 대응 여건을 반영해 기존 3단계였던 제작사 구분 체계를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 4단계로 세분화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5%까지 차감하는 간접감축 방식도 시범 도입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