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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 후 수출 실현
석유제품 운반선이 정박해 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국내에 대량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블렌딩 시장과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이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 화물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2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여수와 울산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블렌딩할 수 있는 '종합 보세 구역'인 탱크 터미널이 대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에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인 동북아와 미주 등으로 운송이 용이해 국내외 석유업체들이 이를 대량으로 보관 중이다. 다만 그간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돼 블렌딩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별도 제도가 부재했다. 그로 인해 석유업체들은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는 경우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이를 수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향을 타진하자 관세청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관세청은 중동 전쟁 이후 석유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출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비롯한 원유 역외 보관에 대한 관심이 국내로 향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절차는 블렌딩 계약 증빙 후 블렌딩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를 거쳐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전량 수출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유형별 석유제품 블렌딩 현황/관세청 제공
이번 특례 제도 신설은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에 대한 '종합 보세 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하며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 개선 건에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제도 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확대 추세다. 특히 지난해 석유 블렌딩 수출 실적은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번 특례 제도 신설로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탱크 터미널에서 석유제품 유형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블렌딩 후 수출이 가능해져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업계는 탱크 터미널과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 620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를 비롯해 보관 수요 증대 등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과 지속가능항공유 SAF 활성화 등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로 인해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용어 설명
환적 석유제품 = 외국에서 들어온 석유제품을 국내에 보관 후 다른 나라로 다시 보내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제품
블렌딩(Blending) = 서로 다른 석유제품이나 성분을 혼합해 생산자가 원하는 품질·규격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 식물성·동물성 기름,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나 폐자원을 원료로 생산한 지속 가능 항공유로 기존 항공 연료 대비 최대 65% 가량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