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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육성·혁신생태계 조성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 송재봉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0일 기후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후가치평가·규제혁신·투자지원 등을 골자로 기후테크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되며, 세계적으로도 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과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해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기후 적응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기후성과를 금융·투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창업·사업화 지원,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기업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투자·사업화·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테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지역별 지원 균형, 재원 조달 방안 등 세부 설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함께 금융권 연계 방안 마련이 법안 통과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