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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발적 ESG 공시, 전체 상장사의 약 27.5% 수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상장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는 지난 5년간 확대됐지만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2021년 78개에서 2025년 225개사로 늘어났으나 전체 상장사의 약 27.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증가폭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보포커스 제172호 'ESG공시, 누가 왜 하는가: 자발적 공시의 결정요인 분석'(산업자원분석과 김윤희 분석관)을 발간하고 자발적 공시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크게 양극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20% 기업의 공시율은 76.2%인 반면 하위 20%는 0%에 이르러 규모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크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높은 공시율(59.6%)을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평균(27.7%)을 밑도는 22.5%로 나타났다.
계량분석 결과, 자발적 ESG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확인됐다. 첫째, 기업 특성 측면에서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공시 확률이 높았고, 업력이 길수록 오히려 자발적 공시 참여율이 낮았다. 이는 인력·데이터·비용 등 공시 이행역량에 여력이 있어야 공시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본시장 압력으로서 국민연금의 투자액이 클수록 자발적 공시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단순 외국인지분율은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분 보유 자체보다 적극적 스튜어드십(engagement) 활동이 공시 유인을 높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글로벌 탄소규제(예: ETS·CBAM) 대상 여부는 자발적 공시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탄소규제 대상 기업은 이미 배출량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전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로드맵은 국제 흐름과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의무화 확대에 앞서 자발적 공시의 결정요인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산규모만을 기준으로 공시 대상을 설정하면 탄소 리스크가 높은 중견·중소 제조기업이 제도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으므로 글로벌 탄소규제 노출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 또한 도입 초기의 3년 포괄적 면책(Safe Harbor) 외에도 파일럿 테스트·컨설팅 등 취약기업에 대한 실질적 이행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자발적 ESG 공시는 ‘여력 있는 기업’의 선택이었으나 향후 법정 공시 확대(예정 시점 포함)를 앞두고는 기업 규모·업력·탄소규제 노출·연기금 스튜어드십 등 다차원적 요인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 설계와 취약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강조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용어 설명
ㆍ자발적 ESG 공시=기업이 법적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ㆍ법정 공시(법정 ESG공시)=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요구.
ㆍSafe Harbor(면책 조치)=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책임 면제 등 유예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
ㆍ국민연금 스튜어드십(engagement)=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기업에 대해 ESG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요구·대화하는 활동으로,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ㆍETS(배출권거래제도)=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기반 제도.
ㆍCBAM(탄소국경조정제도)=수입품의 탄소배출을 고려해 관세·조정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노출도를 의미하는 지표로 활용됨.
ㆍ공시 사각지대=제도적 기준(예: 자산규모)으로만 설정할 경우 규제·지원의 적용을 받지 못해 ESG 공시에서 배제되는 기업군(주로 오래된 중소·중견 제조기업 등)을 일컫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