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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할린Ⅱ LNG 수입 EU 제재 면제

에너지신문
2026-07-24

[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이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위한 예외 규정을 포함하면서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LNG 도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외교 협상의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남은 영국의 제재 예외 확보에도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EU는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을 위한 예외 규정을 포함하면서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LNG 도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사진은 사할린Ⅱ 프로젝트)
▲ EU는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을 위한 예외 규정을 포함하면서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LNG 도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사진은 사할린Ⅱ 프로젝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현지시간 7월 23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되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산 LNG에 대해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담은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EU 소재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운송과 관련한 보험·재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 이행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2008년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 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가 원보험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규모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에는 EU와 영국 보험사들이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제재가 시행될 경우 계약 종료 전까지 약 200만 톤, 1조7500억 원 규모의 LNG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상급은 물론 고위급, 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외 적용을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사할린Ⅱ LNG 문제가 양측의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이번 예외 규정 채택이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현안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정상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EU는 앞서 제19차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와 관련한 운송, 기술지원, 금융, 중개 등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예외 조치에 따라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2028년 3월 말까지 해당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일일 LNG 판매량의 20일분을 웃도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할린Ⅱ LNG는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고 한국과의 운송 거리가 짧아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급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사할린Ⅱ LNG 운송에 필요한 재보험 구조에는 영국 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EU의 예외 조치만으로는 모든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영국 정부에도 기존 장기계약 이행에 필요한 보험·재보험 서비스에 대한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EU의 이번 결정 사례를 협의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EU의 예외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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