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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와 주유소/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인 '유류세 인하 조치' 유지다. 경유와 LPG 부탄이 휘발유 대비 인하 폭이 더 큰 이유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 연료라는 점과 택시를 비롯한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사용되는 현실이 각각 반영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3월 27일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다. 다만 당시 LPG 부탄은 휘발유와 경유 대비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아 10%가 유지됐다. 이후 5월 1일부터 25%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이 인하 중이다. 그 결과 정부가 실제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과 인하율 도표. 단위는 리터당 원/재정경제부 제공
재정경제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운용 방안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물가·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3월 25일부로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물가 상승률도 3~6월 평균 2.8%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미국은 3.7%이며 3~5월 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 국가 평균은 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