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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원전 PPA 허용 법안 발의
고동진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 AI 등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원전 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력구매계약(PPA)이란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발전사업자간 맺는 장기의 계약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업 등의 전력구매자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으로 ‘전력 비용 예측’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PPA를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어 기업 측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기에 요금이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h당 181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의 120원이나 중국의 129원보다 비싸 국내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무탄소 전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원자력 발전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원전 PPA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이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웹서비스 등이 1~2GW급 원전설비를 20년 등의 장기간에 따라 원전 PPA 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이다.
한편, 원전 PPA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 측에 대한 원전 전력의 개별 공급에 따른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이 다른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PPA를 활성화하면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차액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동진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해 ‘원전 PPA’를 허용하는 한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