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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 공동 주최 'LPG 판매업 현안 간담회' 개최
'LPG 판매업 현안 간담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오세희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LPG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국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자 중요한 연료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 기간 동안 휘발유와 경유, LNG 등은 수급 위기가 고조됐으나 LPG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됐다. LPG판매업 역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 공급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업종이다. 다만 최근 도시가스 확대와 공급 환경 변화로 LPG 용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특히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이 LPG 시장에 진입할 우려까지 겹쳐 현장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LPG 판매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세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LPG 소매업은 소상공인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임에도 공급 환경 변화 속에 과중한 검사를 비롯해 시설 기준까지 더해져 이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정에 공감했다. 이에 LPG 판매업계는 소형 운반 차량·판매시설 규제 완화, 취약시설 정기검사 면제 제도 재검토, LPG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및 PSM 기준 완화, LPG용기 재검사 비용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 등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다. 이는 법정 사업자 단체가 안전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줄 착석 왼쪽에서부터) 이강하 경기엘피가스판매협회 회장, 오세희 의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영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이 중앙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오세희 의원실 제공
이날 간담회를 함께 주최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세희 의원은 “LPG 판매업계가 요청해 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계속 협의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안전관리와 교육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실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