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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복리 LNG 복합발전소 건설' 공익감사 청구

투데이에너지
2026-07-28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곶자왈 인근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154MW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 건설계획이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드러내며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기후솔루션과 지역 환경단체들은 평가 범위의 축소, 핵심 습지보호지역 누락, 온실가스 영향 평가의 국한 등 일련의 부실을 지적하며 이번 사업의 즉각 재검토를 촉구했다.

28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승인권과 평가범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원개발사업의 평가 항목 결정 권한은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사업자는 이를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받아 진행한 정황이 제기됐다. 또한 곶자왈 등 인근 습지보호지역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둘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범위를 사업부지 내부로 한정한 점도 쟁점이다. LNG 발전소는 연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 그 영향 범위가 지역 전반에 미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영향 범위를 좁혀 산정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다. 최근 법원 판례 역시 기후영향은 보다 넓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를 인정한 바 있다.

셋째, 경제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의 사회적 환경비용은 온실가스·대기오염 등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며, 비용대비편익(B/C) 지표와 수익성지수(PI)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비는 최초 4880억 원에서 6488억 원으로 32.9% 증가했으나 법령상 사업비 증가 시 재조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참여와 공론화 부족도 문제 삼고 있다. 1,700여 명이 넘는 주민 서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단체들은 도지사에게 사업 중단과 전력수급계획상 해당 사업의 삭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절차적 위법성과 부실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제주도의 행정적 대응이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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