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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70% 폭리’ 왜곡?…주유소협회 “떠안은 손실 외면” 불만 토로

▲ GS칼텍스 상표 주유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 했지만 전체 주유소 가운데 70%에 곳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시간차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에 주유소가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나섰다.
주유소의 재고 구조와 실제 경영비용을 외면한 일방적인 분석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인상될 때 떠안은 손실 부분을 외면한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월28일 중동사태가 발생되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다.
이런 지난 6월 27일부터 적용된 7차 최고가격에서 휘발유가격을 1934원에서 1784원으로, 경유는 1923원에서 1773원으로 각각 150원 내렸다.
이에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고시 전날인 6월 26일 휘발유 리터당 2005.83원, 경유 1996.72원에서 한 달 뒤인 7월 26일 각각 1870.23원과 1854.32원으로 하락했다.
한 달 동안 휘발유는 135.60원, 경유는 142.40원 인하돼 고시 인하 폭의 대부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가격을 정확히 150원 이상 내렸는지 만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게 내린 주유소를 모두 폭리 주유소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유소마다 실제 공급가격과 매입 시기, 기존 재고량, 판매량과 재고 회전기간이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격 조정 폭과 반영 시차는 가격 하락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에서 휘발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724원에서 1934원으로, 경유는 1713원에서 1923원으로 각각 210원 인상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고시 전날인 3월 26일 휘발유 리터당 1819.35원, 경유 1815.80원에서 한 달 뒤인 4월 26일 각각 2007.65원과 2001.70원으로 상승했다.
한 달간 휘발유는 188.30원, 경유 185.90원으로 고시 인상 폭보다 각각 21.70원과 24.10원 적게 오랐다.
가격 인하기에 고시 인하 폭보다 덜 내린 부분을 ‘시간차 폭리’라고 할 경우 가격 상승기에 인상 폭보다 덜 올린 부분은 주유소가 감내한 ‘시간차 손실’로 함께 평가해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경유의 이른바 ‘주유소 마진’이 리터당 77원에서 95.6원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한 것 역시 실제 주유소 수익이 증가했다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의 단순 차액으로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모든 영업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라는 것이다.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2000원일 경우 카드수수료만 약 30원에 달한다.
명목마진 77원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47원 남게 되며 이 금액으로 나머지 운영비를 모두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명목상 가격 차이가 95.6원으로 늘었다고 해도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65.6원에 불과하다.
또 공급가격이 급격히 인하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재고를 낮아진 판매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재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주유소업계는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및 시설 유지비 등을 충당하고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확보하려면 리터당 150원 안팎의 유통마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주유소가 리터당 150원을 순이익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운영비용을 포함한 비용 차감 전 총마진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제시한 77원은 물론 95.6원도 정상적인 경영에 필요한 유통마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가격 차이가 18원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유소의 순이익이 증가했다거나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경영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유소협회의 관계자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7차 최고가격 시행 후 한 달 동안 고시 인하 폭의 대부분을 반영했다”라며 “가격 상승기에는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외면하며 가격 하락기에만 주유소를 폭리의 주체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주유소의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으며 최소한의 영업이익조차 확보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라며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누적된 손실과 경영 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