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508곳 확인

투데이에너지
2026-07-30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479개사는 자진 시정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 원을 지급했다고 중기부가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의 납품대금 지급·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508개사가 확인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현장조사와 행정 권고에 따라 479개사가 자발적으로 미지급 납품대금을 해결해 총 92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응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조치가 진행됐다.

행정지도에도 불응한 최종 2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 등 위반 17개사와 서면(약정서·물품수령증) 발급 의무 위반 12개사가 포함되며, 약정서 미발급 1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벌점 부과 및 교육명령 대상 기업도 발생했다.

중기부는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명단공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조치 요청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기 조사와 행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서면약정 이행·납품대금 지급의 제도적 준수 확보, 위반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피해 회복 메커니즘 강화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신고·구제 접근성 제고와 함께 예방적 교육·감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중기부의 정기 실태조사는 위탁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포착하고 시정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조치의 일관성 확보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