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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 전 '주민설명회 의무화' 추진

에너지신문
2026-08-03

[에너지신문]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발전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 강득구 의원.
▲ 강득구 의원.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고와 열람, 의견 제출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허가 절차에서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과 함께 발전사업의 위치와 규모, 사업기간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도 열도록 규정했다.

또 발전사업 내용을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하고, 공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전소 등 전기사업으로 인해 생활환경 변화나 안전 문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전기사업 허가에 앞서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허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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