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포커스] SMR,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이유는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가 차세대 원전(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SMR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미래형 에너지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시설을 명시했다.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 이번 개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편은 SMR을 반도체·배터리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중심이었지만 2026년 개편안에서 ‘미래형 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고, 여기에 SMR 기술 개발과 관련 설비투자가 국가전략기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정부가 예시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는 SMR 원자로 설계, 핵심기기 제작기술, 원전 안전기술, 모듈화 제작기술, 디지털 계측제어, 연료 및 운영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MR 원자로 시스템 설계 △원자로 압력용기 및 핵심기기 제작 △모듈형 제작·조립 공정 △안전계통 및 수동안전기술 △디지털 제어·계측 시스템 △SMR 전용 연료 및 운전기술 △원전 해체·방사선 관리 연계기술 등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의 중요한 점은 R&D뿐만 아니라 시설투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SMR 모듈 생산공장 △원자로 부품 제조설비 △시험·검증 설비 △실증 관련 인프라 △품질인증 및 안전시험 시설 등 SMR 관련 생산시설과 시험시설 투자가 포함된다.
설계 기업뿐 아니라 제작사·기자재 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시설투자도 일반 투자세액공제보다 우대된다. 다만 최종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한 것은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및 무탄소 전원 확대, 원전 수출 산업 육성, 국내 원전 기자재 생태계 유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형 혁신형 SMR(i-SMR) 개발과 해외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는 “SMR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차세대 원전으로, 이미 전 세계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다만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모듈화 및 공장 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SMR은 초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이라며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SMR 기자재 공급망과 산업생태계를 창출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