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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난방 전기화 보조금 지침 개정

투데이에너지
2026-08-07
기후부, 난방 전기화 보조금 지침 개정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공고 제2026-773호를 통해 「2026년 난방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3월 사업 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히트펌프 안전인증 확인 방식에 국내 KC 인증 외에 IEC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의무사용기간(3년) 내 설비를 훼손·반납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책임 주체도 기존 컨소시엄(제조사)에서 신청 가구로 변경됐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가정용 LPG·등유 보일러를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70%(국비 40%·지방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361억여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히트펌프 제품 인증기준이다. 개정 지침은 기존 4개였던 인증기준을 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안전인증은 국내 KC 인증 외에 IEC 60335-1·IEC 60335-2-40 등 국제표준에 따른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반납 책임 주체 변경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동안은 의무사용기간 내 히트펌프를 탈거·훼손·반납하면 컨소시엄(제조사)이 보조금 반납 책임을 졌으나, 개정 후에는 신청 가구가 책임을 지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도 기존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서 신청인이 컨소시엄에 신청·수령을 위임하는 '동의서' 형태로 개편됐다.

이 밖에 지원 대상 주택 범위 조정, 거주요건 완화,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축열운전 의무화, 자부담 완화 방식 확대, 설치완료 기한 기산점 변경 등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정비됐다(표 참조).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개정된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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