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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최저수입가격제·추가 관세 15% 부과

▲ 미국의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관세 부과안(출처:코트라)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반도체, 태양광 등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잉곳·웨이퍼·셀·모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와 추가 관세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저가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의 관세 부담은 불가피하나 수익성 개선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상업성 확보를 통해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자국 산업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2월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글로벌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시장은 그간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 따른 공격적인 증설과 저가 공급으로 인해 90% 내외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비중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태양광 부문에서는 잉곳·웨이퍼를 사실상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태양광 공급망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미국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이다.
이에 더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 등 국가는 동 232조 관세와 MFN 관세를 합하여 총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에 대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미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승인기업은 투자규모와 건설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필요 생산설비 및 대상 제품을 해당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구축 중인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동남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거나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급망 구조를 가진 기업은 원가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중국 저가 공세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기업들은 관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탈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이번 조치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달러이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3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에 잉곳부터 모듈까지 태양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한 한화큐셀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OCI홀딩스도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 확대로 인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웨이퍼 제조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팹은 아직 가동 전이어서 현재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폴리실리콘 원산지에 따라 비용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미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미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