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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 특별법’ 제정 추진…이동로봇 운행 제도화

▲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국내 40여개 로봇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법안은 이동로봇이 제한적인 실증공간을 넘어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이동로봇 기술은 자율주행과 원격제어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 자체의 기술뿐 아니라 로봇이 이동하는 공간과 기반시설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이동로봇 활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생활·산업공간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와 제도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책임과 대응체계도 주요 내용이다.
이동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이 이동로봇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며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제안해 달라”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은 그동안 기술개발과 실증 중심으로 진행돼 온 국내 이동로봇 산업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로봇의 주행 공간과 시설, 안전관리, 사고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경우 배송·물류뿐 아니라 주차, 충전, 시설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이동로봇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