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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가스신문
2026-08-13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LPG용기보관실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허가 업무를 위해 사업별 세부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LPG사업소의 안전성을 고려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와 사업소의 도로 접면 폭,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면적 등에 대한 세부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LPG충전사업의 경우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했다.

LPG판매사업과 LPG충전사업 영업소의 경우에도 사업소 부지의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했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 등의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용기보관실은 20㎡ 이상, 사무실은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LPG판매사업의 경우 용기보관실 주변 부지도 23㎡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남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LPG사업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소 주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경제일자리과장)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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