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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세무사회, 中企·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 (左부터)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노란우산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세법·세정 개선과제 공동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선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지원과 제도개선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전국 약 1만7천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홍보한다. 기존 서류 중심의 가입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링크를 발급해 세무사가 업무 현장에서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무사가 사업자의 경영상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노란우산의 가입 필요성과 세제 혜택 등을 함께 안내할 수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세법·세정 분야의 제도개선에도 협력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2026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인 신규 가입자에게 지자체별로 월 1~3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부금을 추가 적립해준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세정 과제를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