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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산업 위기 대응 특별법 개정안 통과

투데이에너지
2026-08-2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는 2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핵심 산업이 급격히 침체할 때 기존 제도의 대응 속도와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력산업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신설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간에는 지역경제 전반의 악화가 확인된 이후에야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패스트트랙 전환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디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도입된다. 이는 기존의 단순 연장·해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공백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향후 법 공포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보증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조치가 발표됐다. 보증료율도 일정 부분 차감될 예정이다. 자세한 시행 내용은 9월 중 변경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기 위험 인지와 신속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의 연쇄 붕괴를 방지하고 고용·산업 기반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련 예산 편성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실제 현장 적용성과 신속 집행 여부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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