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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완성검사 미필’ 근절돼야
양평군의 한 소비자 집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로 벽돌 바닥에 그냥 올려져 있다.
[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 후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임)의 완성검사를 받아야만 가스를 공급 및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현장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소비자는 가정집에 소형탱크를 통해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소형탱크는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장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스시공자와 가스공급자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소비자는 “음성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가까운 안전공사 지사를 소개받고 확인하니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주변에도 다들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형탱크를 완성검사 받지 않고 사용하는 현장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LPG 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완성검사 필증이 있어야만 가스를 공급해 준다”며 “완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아마도 해당 지역에서 독점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가스공급처를 찾아 지방으로 영업을 가보면 의외로 많은 곳에서 소형탱크를 콘크리트 구조에 고정하지 않고 그냥 놓고 사용하는 현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가스기술기준에 따르면 소형탱크는 지진이나 바람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면보다 0.05m 이상 높게 설치된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해야 한다. 고정은 앵커볼트로 체결하고 화재 등의 경우 쉽게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가스공급자들이 소형탱크를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 비용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245kg 소형탱크를 소비자 시설에 설치할 경우 200에서 230만원 가량의 설치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스공급으로 1년에 100만 원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탱크 재검사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성검사 기피라는 불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공급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법을 지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반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성검사를 받고 가스를 공급해야만 공급자는 물론 사용자도 안전이 보장된다”며, “만일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보험 혜택이 없어짐은 물론 여러 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형탱크 제작업체의 한 관계자는 “연간 약 20∼30%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관련 기준는 꼭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성검사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자나 가스공급자, 가스사용자는 액법 제73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소형탱크는 2021년 2만894기, 22년 1만9298, 23년 1만5620, 24년 1만4490기가 생산되었지만, 완성검사는 21년 4753기, 22년 3965기, 23년 1만190기, 24년 1150기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볼 때 완성검사 미필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