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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비수도권 최대 10% 인하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과 발전설비의 비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 낮추는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송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해 전력 수요를 발전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마련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설계안이다. 정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권역 구분과 요금 수준을 확정한 뒤 관련 고시 및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하고 연내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추가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 전력이다. 산업용 전력은 한전 전체 판매량의 약 51%를 차지하는 만큼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업의 생산시설 입지는 전력비 등 생산원가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별 가격 차이를 통해 신규 투자와 생산시설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금은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송전비용은 지역별 송전망 이용 비중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고,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지역의 인구·재정·산업 여건을 고려해 균형성장 요소를 추가한다.
지역 구분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발전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우선 송전혼잡과 전력 흐름 등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다. 수도권 남부는 서울·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는 서울·경기 북부 및 인천, 중부권은 강원·충청, 남부권은 경상·전라 지역이 포함된다.
여기에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적 요소 등을 반영한 4개 균형발전 권역을 조합해 최종적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서지역의 특수한 전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계안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과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최대 약 18원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남부권의 경우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181.9원/㎾h의 약 10% 수준까지 인하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 생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산업체의 전력 수요를 이동시키고, 기존 지역 기업의 생산비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권역 구분과 요금 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산업적 의미는 단순한 전기요금 인하보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가깝게 만드는 ‘지산지소’ 구조를 가격으로 유도한다는 데 있다.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의 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기업에는 생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은 신규 송전망 건설 부담과 계통 운영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발전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면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의 원가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도매 전력가격제를 도입해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을 줄이고, 지역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가격에 반영한다. 필요시 정부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요금제 설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권역 구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연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