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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본격 추진

투데이에너지
2026-08-27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친환경선박 개발·보급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 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의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에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급변하는 기술환경 및 정책 여건을 반영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을 공동으로 수립·추진 중이다.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형조선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선-해운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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