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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 인하율 축소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에 휘발유를 셀프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축소되고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LPG 부탄은 리터당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나 인하율 축소로 휘발유가 현재 738원에서 다음달부터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오름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 리터당 25원, 29원, 10원 등 가격 인상 부담을 느끼게 됐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11월 처음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며 연장을 거듭해 이번 조치는 18차례 일몰 연장이 됐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