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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 대응 지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정부는 2일 오후 1시부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서울 1차 설명회, 6월 23일 부산 2차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관,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한다.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 시간에는 △제도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세션2 ‘실무사례 공유’시간에는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의 제도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제도의 대상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공고문 참고)에 참여할 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전화 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