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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발전설비 모니터링·제어 의무대상 90kW→20kW로 축소

투데이에너지
2026-09-0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1월 1일부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한 모니터링·제어 장비의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정부는 확대 적용으로 발전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압 상승,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출력제어가 일부 대형 설비에 편중되어 발생하던 불공정 문제를 완화하고, 설비 보호 및 발전수익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

아울러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기술 개선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상용 4세대(LTE)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구축비용을 대폭 줄이고 개통기간을 단축한다.

시범 적용 기준으로 구축비는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절감되고, 구축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시장 진입과 운영 리스크 관리에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지만, 대규모 도입에 따른 통신망·보안·운영 표준화 등 추가 과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동통신망을 활용할 경우 통신 안정성·요금·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지역·중소사업자 관점에서는 접속 기회 확대와 출력제어의 공정성 제고, 설비 고장 예방 등 실질적 이익이 기대되나, 초기 장비 연동·유지보수 체계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장 접근성 개선과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이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통신·보안·운영 표준화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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