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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달원 등 구인난…외국인 고용 절실
중부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장에서 산소 등을 충전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용기에 충전해 가스를 판매하는 고압가스 및 LPG업계가 요즘 충전원 및 배달원과 관련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안전관리 업무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가스 충전원, 배달원 등의 직종은 그동안 가스사용업체와의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택배회사에서 배송과 관련한 직원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가스충전원 및 배달원을 채용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구인난으로 결원이 생긴 몇몇 고압가스충전소의 경우 영업담당 임원은 물론 대표자까지 나서 직접 배송에 나서는 실정이라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고법에선 외국인 취업 제한 없어
수도권 고압가스충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가스충전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망설이는데, 가스운반차량 운전과 함께 용기 이송작업, 안전 점검, 그리고 때로는 영업 관리까지 병행해야 하는 배달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없어 매우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충전원 교육(5시간) △운반차량운전자 및 LPG배달원 교육(4시간)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스충전원(고법·액법·도법에 의한 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인 충전원) 및 배달원(고법 또는 액법에 의하여 가스 충전·판매 등 업소의 운반자동차운전자)과 관련한 법정특별교육만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다른 취업 제한은 없다.
E-9 비자로 충전원 취업 허용해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최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나서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배포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도 각 지방조합을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조업·조선업, 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광업, 임업 등으로 등록된 회사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향후 충전업으로 등록된 고압가스충전업체들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고압가스충전업체 가운데 일부만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을 했으나 대부분 충전업으로 등록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영남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외국인 가운데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근로자도 많다”면서 “정부에서 가스업계 구인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고압가스 및 LPG충전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