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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온라인 직구한 ‘불법 혼합냉매’가 문제

가스신문
2026-09-07
부쩍 늘어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온라인 직구한 ‘불법 혼합냉매’가 문제

소방청, 불량냉매 화재위험성 발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개최한 냉매 화재와 관련한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해 보이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최근 전남 목포, 서울, 인천 강화도, 경남 진주 등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빈발하게 발생한 가운데 소방청이 사고의 원인으로 불법 혼합냉매라고 발표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충남 공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와 관련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 불량냉매가 자연발화를 일으켜 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연회에서 소방청은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인 R-22의 경우 2023년부터 생산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10kg 기준으로 28만원까지 치솟자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이를 사용한 에어컨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6일 목포에서는 에어컨 냉매가 자연 발화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앞서 4월에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7월 24일에는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인천 강화도의 한 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중 폭발해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도 발생했는데 이 또한 불법 혼합냉매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고와 함께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와 관련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는 총 36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13건, 2026년 7월 현재 14건으로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소방청은 R-22의 에어컨 정품 냉매는 비가연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례적인 화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최근 화재사례 등을 정밀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트리메틸알루미늄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해 메테인 등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R-22 용기에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된 R-40(클로로메테인) 냉매를 혼합해 유통되는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의 회전자, 배관 등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클로로메테인은 1920~1930년대 초기 냉매로 사용됐으나 높은 독성과 가연성 등 안전성 문제로 1930년대 중반에 자연스럽게 퇴출됐다. 이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냉매로서의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현재는 냉매 용도가 아닌 실리콘 중합 등 화학산업 공정의 합성원료로만 사용하고 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처음 냉매를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가동을 거치면서 서서히 위험물질이 생성되고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공기나 수분 접촉 시 발화로 이어진다”면서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불량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식적으로 통관과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혼합냉매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므로 의심해야 하며,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용기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반드시 정식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것을 독려했으며,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및 엄정한 법적 조치를 위해 시공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록, 보관한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본지도 지난해 5월 제1663호 신문을 통해 “가짜냉매 직구, 누가 허용했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개선방안으로 세관장 확인제 도입을 제시했다. 세관장 확인제 도입으로 품목 지정을 통해 수입단계에서 불량냉매가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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