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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형LPG저장탱크 지원 나서

가스신문
2025-10-24
봉화군 소형LPG저장탱크 지원 나서

봉화군은 소형LPG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봉화군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지원에 나선다.

23일 봉화군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수는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LPG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세대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형LPG저장탱크 및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및 공급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이며, 군민들은 서면·우편·팩스 또는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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