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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적정수수료 윤곽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의 관계자가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에 투입되는 실제 작업시간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 용량별 적정검사수수료를 산정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가 의뢰한 이번 용역은 재검사기관의 원가구조를 분석해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검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한국경영분석연구원에 의뢰한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검사수수료 산정 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상원 회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오일석 차장,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자문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서 소형저장탱크 적정 재검사 수수료 산정용역 자문회의를 안내했다. 공사는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와 그에 따른 검사품질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부실검사 제로, 검사품질 향상'을 슬로건으로 △합리적인 재검사 제반기준 정비 △현장 지도·확인 강화 및 집중 단속 실시 △공사 협력 및 사용자 참여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를 수행한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과업 목표에 대해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의 적정수수료를 산정해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 실사 소감을 전하며 "한여름에도 방진복을 입고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장방문과 조사, 데이터 정리 과정도 함께 보고했다. 공정별 소요시간을 기록하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데이터를 수집·정리해 원가를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산정 결과 개방검사 재검사수수료는 탱크 용량별로 △0~0.3톤 56만1000원 △0.4~0.5톤 75만9000원(드레인밸브 有)·83만6000원(드레인밸브 無) △0.6~1톤 85만9000원 △1.1~2톤 124만2000원 △2.1~2.9톤 182만9000원(맨홀 有)·137만2000원(맨홀 無)으로 제시됐다. 개방검사 수수료에는 잔액회수 비용이 포함됐으며, 도색작업 비용은 별도로 산정됐다.
외관검사 재검사수수료는 △0~0.3톤 20만9000원 △0.4~0.5톤 22만2000원 △0.6~1톤 22만9000원 △1.1~2톤 24만7000원 △2.1~2.9톤 29만8000원(맨홀 有)·29만3000원(맨홀 無)으로 산정됐다. 수수료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이번 용역 결과는 그동안 명확한 원가 기준 없이 책정돼 온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수수료를 실제 검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탱크 용량뿐만 아니라 드레인밸브와 맨홀 유무 등 검사 여건에 따른 비용 차이까지 반영해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