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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LPG용기 재검사비 50% 보조
용기재검사기관의 현장으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읍시가 관내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LPG용기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LPG용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판매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읍시는 지난 7일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LPG용기 검사비의 50%를 실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등록된 LPG판매업소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LPG용기 검사에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검사 용기 개수와 검사비용이 명시된 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정읍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LPG판매업소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LPG용기의 적정한 검사를 유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