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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 평가부터 취약계층 지원까지…‘기후위기적응법’ 본격화
[에너지신문]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체계가 강화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위험을 평가해 공간정보로 공개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 정부가 기후재난 및 취약계층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안 기후위기적응법을 본격 착수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에 담겨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마련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이 시행되면 우선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한다.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기후위험 저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적응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도 구성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각각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적응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해 적응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과 기후재난 피해가 반복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후적응 및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하위법령에 담을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적응법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