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창원 액화수소 채무부존재 사건, 대법원 간다
액화수소플랜트/하이창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인정된 창원시의 책임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플랜트 대주단 측이 상고했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은 지난 8일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달 창원시가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다.
하이창원은 2020년 11월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추진하면서 창원산업진흥원이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를 하루 5톤씩 구매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제공했다.
구매확약에는 진흥원이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주단 측은 해당 채무에 대해 창원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창원시는 구매확약 당사자인 진흥원의 채무일 뿐 시의 책임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매확약서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는 창원산업진흥원이며 창원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원시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던 정황과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던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항소심 승소에도 창원시의 고민은 남아 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관련 채무를 감당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시가 지원에 나서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대주단 측이 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급대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주단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약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진흥원은 해당 기간 액화수소가 실제 하루 5톤씩 생산·공급되지 않았던 만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당초 9일 예정됐으나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창원시는 공급대금 청구 소송 결과와 대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판단을 종합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산하기관 채무에 대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도 질의할 계획이다.
대주단의 상고로 창원시의 채무 부담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둘러싼 채무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지 주목된다.
■ 용어설명
대주단(貸主團) : 특정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모임
채무부존재: 채무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 사업의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