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호주, LNG 수출업체 내수공급 의무 완화…‘최대 20%’

투데이에너지
2026-09-11
호주, LNG 수출업체 내수공급 의무 완화…‘최대 20%’

호주 다윈LNG터미널 전경/SK이노베이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호주 정부가 LNG 수출기업에 생산량의 20%를 일률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도록 한 기존 계획을 완화했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이 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별 내수 공급 의무량을 정하고,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LNG 수출기업의 국내 가스 공급 의무를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호주 에너지규제기관(AER)이 각 수출기업의 내수 공급 의무량을 결정하게 된다.

호주 정부는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진 동부 가스시장을 대상으로 예상 수요의 110% 수준을 공급해 안정적인 과잉 공급 상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00PJ의 가스를 추가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점은 당초보다 6개월 늦춰 2028년 1월 1일로 조정됐다. 기존 LNG 수출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호주(WA)는 기존 15% 국내 공급 의무를 유지하며, 노던테리토리(NT)는 지역 수요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부분 면제된다. 동부 지역에서는 오리진에너지의 APLNG, 셸의 QCLNG, 산토스의 GLNG 등 3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주요 대상이다.

호주 에너지 생산업계는 규정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국내 시장에 가스가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가격 하락과 신규 가스 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호주산 LNG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중장기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2025년 전체 LNG 수입량의 31.4%를 호주에서 들여와 호주가 최대 공급국을 차지했다.

다만 기존 수출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도 시행도 2028년부터인 만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AER의 업체별 의무량 결정과 신규 LNG 계약 및 기존 계약 갱신 과정에서 호주의 내수 공급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