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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전주기 관리법 국회 발의…"제조부터 폐기까지 책임"

투데이에너지
2026-09-16
냉매 전주기 관리법 국회 발의…"제조부터 폐기까지 책임"

이용우 의원 / 이용우 의원 홈페이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0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 등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키갈리 개정서로 국제 규제 대상 된 HFCs

냉매는 냉난방과 냉동·냉장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와 HCFCs의 대체물질로 널리 쓰여왔지만, 지구온난화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된 상태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와 냉매회수업 등록 등 일부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사용과 회수·처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냉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고, 누구든지 냉매를 고의로 누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조사부터 사용자까지, 전 단계에 신고·표시 의무

개정안의 핵심은 냉매가 이동하는 각 단계별로 제조·수입업체, 기기·제품 제조업체, 소유자·관리자 등 관련 주체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는 점이다.

먼저 냉매를 만들거나 들여오는 제조·수입업체에는 제조·수입·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판매한 용기를 직접 수거해 남아 있는 냉매까지 회수·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웠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에어컨·냉동고 같은 기기·제품을 만드는 업체에는 제조·수입·판매량 신고 의무와 함께 제품 겉면에 냉매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 충전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기를 사서 쓰는 소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관리 의무도 확대된다. 기기를 설치하거나 폐기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냉매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대량 누출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기를 폐기·수리·이전할 때에는 냉매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 일정량 이상의 냉매를 사용하는 업체에도 사용량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해, 개정안대로라면 냉매와 관련된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 주체가 정부의 관리·보고 체계에 편입된다.

회수·재생·파괴까지 '등록제'로 관리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면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고, 거짓 등록이나 명의 대여, 고의적인 냉매 방출 등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양도·상속이나 휴업·폐업 시 지켜야 할 절차도 법에 명시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냉매사용제품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민간과 동일하게 냉매 회수 의무를 지도록 했다.

회수된 냉매는 재사용하거나 재생·파괴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재생할 경우 정부가 정한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고, 재생이 불가능한 냉매는 별도 기준에 따라 파괴 처리하도록 했다. 기기 소유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재생냉매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냉매 통계를 통합 관리할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하면 최대 40억원 과징금

냉매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강화됐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재충전이 금지된 용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냉매를 고의로 누출하거나, 회수한 냉매를 고의·중과실로 대기 중에 방출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신고·표시·점검 등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설치된 기기의 소유자와 기존 냉매회수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경과조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11명 공동발의…현재 위원회 심사 대기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윤준병, 윤종군, 이수진, 김한규, 김남근, 정태호, 진성준, 남인순, 서삼석, 박정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9월 10일 발의된 뒤 9월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현재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계류 상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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