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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투데이에너지
2026-09-20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와 주유소/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당초 전망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됐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이달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1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가 적용 중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연료이고 LPG 부탄은 소형 트럭과 택시 등 서민 연료로 사용돼 휘발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리터'당 단위로 '원'인 유류세 인하 기간과 인하율. 괄호 안은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 폭이다./재정경제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3월 27일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다. 당시 LPG 부탄은 휘발유와 경유 대비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아 10%가 유지됐다. 다만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5월 1일부터 25%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은 51원이 인하 중이다. 정부가 실제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차량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공포 후 시행했다. 차량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 면제액은 kg당 62.283원이다. 그 결과 차량용 LPG 부탄 가격이 이날을 기점으로 리터당 12.62원 하락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LPG 프로판·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총 226개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을 이달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 협회는 이를 민간 시장 교란과 자영주유소 생존권을 위협하는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시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용어 설명

유류세 인하 조치 = 휘발유·경유·LPG 부탄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등 탄력 세율을 법정 세율보다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

판매 부과금 = LPG 수급 안정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LPG 판매 시 부과하는 부담금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 또는 일부 경우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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