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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도시가스 배관공사 모습/인천도시가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기 위한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가스배관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