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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재질·부실검사 논란 ‘진통 여전’

▲ 소형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한 재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에너지신문] 소형LPG저장탱크 철판 재질을 비롯해 안전밸브, 방사선투과시험, 프로텍터, 재검사 등에 대한 부실검사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소형저장탱크 재질과 재검사 등에 대해 KGS 코드를 비롯한 관련 법령 기준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되고 검사된 소형저장탱크가 제조 기준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회수․폐기 되어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의심을 사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 검사 관련 위반 내용.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했던 안전밸브가 분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교체 또는 회수 등의 조치가 아니라 강원도 영월 소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통해 방화시험을 통해 필요 분출량을 확인한 결과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회수․교체를 명령하는 데 그쳐 전수조사와 회수 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실검사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부실검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필요 분출량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드 개정 등을 통해 소형저장탱크 명판에 표시한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소형LPG저장탱크 재질 적정한가
소형LPG저장탱크를 제조하는 철판 재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아직 문제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를 제기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KGS AC114가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KS D 3533의 사용범위는 ‘내용적 500L 이하의 용접용기에 사용하는 열연 강판 및 강대’로 명시돼 있고 △지난 2018년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할 당시 SG365가 KS D 3533에서 삭제됐으며 포스코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500리터 이상의 소형저장탱크 제작에는 SGS 365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주장하는 KGS AC114 부록A에 SG365가 규정돼 있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부록A에 저장탱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거의 95%에 정도인데 부록A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답변이며 △부록A에서 정한 허용응력값에 대한 사용온도가 ‘0℃~40℃’이므로 국내 겨울철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는 KGS Code AC114 부록 A에 SG365가 허용응력 재료로 등재돼 있어 소형저장탱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과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KS D 3533에서 SG365가 삭제됐고 KS 규격을 정한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가스안전공사가 KGS 코드에 SG365가 삭제되지 않고 규정돼 있으며 화염시험에서도 폭발하지 않아 500리터 이상의 소형저장탱크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SG365 부록A 규정된 허용응력과 함께 적용 온도범위가 ‘0℃~40℃’로 명시돼 있고 KGS AC114 부록A에서도 동일 범위여서 허용인장응력값에 대응하는 –10℃~40℃ 온도범위를 충족하지 못해 겨울철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KS D 3521 SPV355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KS D 3521 부록 A와 KGS AC114 부록B에 동일하게 설계온도를 설정 후 충격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하면 –10℃보다 저온에서 사용하도록 할 뿐 아니라 KS와 KGS 코드 기준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KS 규격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KS D 3533에 규정돼 있고 강재 제조사인 포스코와 KS규격 제정자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SG365가 가스충전량 500L이하에서만 사용한다고 답변했으면 가스안전공사가 KS규격을 인용했으면 인용 규격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KS D 3533의 개정 후 SG365가 제외된 것을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는 KGS AC114에 삭제하지않고 누락시킨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규격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특정설비 재검사 가능한 시스템?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지 않는 소형저장탱크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끓고 있다.
KGS AC114에 드레인 홀이 명기돼 있지만 막음볼트로 막음 조치된 드레인 홀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조기준인 KGS AC114에 소형저장탱크에는 검사를 위한 구멍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아예 검사를 위한 구멍이 없는 제품도 확인이 됐는데 가스안전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형저장탱크에 부착된 밸브는 사용 용도가 각각 다른데 용도가 다른 밸브에서 잔량과 잔가스를 회수할 경우 안전에 치명적이거나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드레인홀이 마감조치된 탱크는 탱크내 잔액을 절대 회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볼트로 마감 조치한 드레인 밸브로 잔액과 잔가스 회수가 불가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와 재검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자고 이 자리에서 드레인밸브 설치를 의무화를 논의한 바 있다고 귀뜸했다.
탱크내 잔가스를 처리해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내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재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지 않는 탱크에 대해서는 잔가스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같은 실정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탱크 내 잔액을 최소화해 탱크에 부착된 다른 밸브에 잔가스 연소장치 또는 대기방출장치를 연결해 잔가스처리가 가능하다는 언급한다고 전했다.
또 재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해 주면 조치한다는 말도 덧붙였다는 것이다.
재검사업체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가스안전공사의 고유 업무로 민원인에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라는 것은 책임회피성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비파괴방사선 투과시험
원주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RT)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탱크 원주용접부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RT)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용접부라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반대측은 KGS AC114 '전 용접길이의 20%이상의 길이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되 용접이음매가 교차하는 곳을 우선 선택한다‘라고 명기돼 있고 용접이 불량할 경우 탱크 폭발 위험성이 커 용접효율에 의해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은 문제 발생 대응에 대한 회피라는 주장도 나왔다.
원주용접부는 용접효율을 고려해 비파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용접부라는 것이 가스안전공사는 입장이지만 방사선투과시험은 용입 불량과 균열, 기공, 용접 결함 등을 확인하는 핵심 검사로 KGS AC114 기준에 명기된 대로 전용접길이의 20% 이상을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등 해외 업체들도 원주용접 부위에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설명이다.
소형저장탱크 철판 재질과 방사선 검사의 생략은 탱크의 폭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부실검사 등에 대한 문제 지적으로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업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명확한데 부실검사 후 가스안전공사의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함께 검사 과정에서 판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프로텍트 설치 기준
프로텍터 설치 기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안전밸브가 특정설비에 해당돼 프로텍터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KGS 코드 AC114에서 안전밸브를 탱크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밸브도 밸브의 한 종류로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특정설비이기 때문에 프로텍터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외부 충격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동체에 설치된 드레인밸브가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되는 등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어 프로텍터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동체에 드레인밸브를 설치한 탱크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밸브가 파손돼 액상 가스가 누출되는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주장이 지속 번복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5월 13일에 가스안전공사 질의응답에는 안전밸브와 동체에 설치된 드레인밸브도 필히 프로텍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답변을 바꾸는 안전공사의 행태는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있다.
△저온 충격시험 기준 있는데…압력용기 강판 검사 논란
저온 환경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용 강판의 충격시험 기준을 둘러싸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KS 규격과 KGS 코드에 설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강판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충격시험을 거치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실제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압력용기용 강판은 재료별 설계온도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것이다.
설계온도보다 낮은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온도에서 충격시험을 실시해 저온 성능을 확인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KS D 3521 압력용기용 강판과 SPV355의 경우 설계온도 하한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려면 충격시험을 해야 하며 사용하려는 온도를 정해 제조사에 주문하고 해당 온도에서 충격시험을 통과하면 그 온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강판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판 제조 과정에서 주문자와 제조사가 저온 시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으며 영하 20도에서 사용할 강판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와 협의해 영하 20도를 시험온도로 설정하고 제작 후 충격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제조 탱크 제조사가 저온 충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강판을 사용했는데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그는 “법과 기술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제조 과정과 검사 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허술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결국 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코드 등 기준 변경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기준에 이미 저온 충격시험과 사용온도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과거 검사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준이 명확한데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존 검사 결과를 적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이 저온용 강판에 적용되는 기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검사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체들의 무리한 원가절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실검사가 만들어낸 초대형 부조리이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부실검사가 돼 판매된 제품이 폭발하면 조사를 가스안전공사가 하는데 부실검사는 감추고 공급자인 가스판매업자과 충전소의 공급자 과실이나 소비자 과실로 처리 발표할 것이라며 산업통상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기준대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