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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무관용 원칙 '압수수색 · 구속' 등 고강도 조치 필요

투데이에너지
2025-10-27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 '압수수색 · 구속' 등 고강도 조치 필요

지난 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경주 아연 가공업체를 방문해 질식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관용 원칙으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비롯해 관련자 구속 등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5일 경북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 지하 수조에서 발생한 노동자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2명 중 1명은 의식이 회복됐으나 나머지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특별 감독'과 '수사'에 착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SK에너지 울산공장 수소 제조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화상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1명이 18일 오전 사망한데 이어 23일 오전에도 40대 협력사 직원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로써 총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협력사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소가 누출된 곳으로 추정되는 배관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작업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와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원·하청의 형사 책임 여부를 엄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인천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지난 7월에도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은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먼저 안전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 예방체계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하겠으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산업현장이 근절되지 않는 만큼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관련자를 비롯한 경영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고강도 조치도 필요해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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