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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등 7곳 음폐물 위탁처리업체, 과징금 처분 우려

에너지신문
2025-10-27

[에너지신문] 송파구를 비롯 서울특별시 관내 7개 자치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기성 폐기물인 음식물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인 해당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위탁받았으며 협약에 따라 건축물 및 기계설비에 대해 투자한 후 20년간 운영 및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어 현재 서울시 관내 7개 자치구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중이라고 전했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자치구 포함)은 올해 1월1부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 처리물량에 따라 바이오가스 할당량을 부여받고 의무 생산해야 하지만 송파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위탁처리업무를 맡은 해당 업체는 바이오가스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라는 것.

송파구 등 7개 자치구가 위탁처리하는 음폐물은 1일 340여톤으로 바이오가스 의무 할당량을 총족하려면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1일 최소 1만7450N㎥ 이상이 돼야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업체의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량은 1일 1만655N㎥로 6795N㎥가 부족해 음식물 폐기물 140여톤이 바이오가스법에서 정한 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임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가스법에서는 은 폐자원 재순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유기성폐자원 처리시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처리업체에 위탁해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관련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는 행정편의주의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협약한 광역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바이오가스 관련법률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처리장에 위탁해 일관된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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