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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ESG포럼, ‘ESG 기본법’제정 필요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우리나라 ESG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ESG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 의원, 정희용 의원)(공동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ESG 관련 법·제도 동향과 더불어 국내 ESG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ESG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의 ‘정책·기업·금융’ 연계를 강조하며, 특히 국내 기업들의 정보공개 수준 제고와 평가체계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ESG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 및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ESG 이슈를 매개로 한 투자배제 등 국제적인 자본배분이 급속도록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고 파편적”이라며 “ESG 시장 생태계 관점에서 시장 주체들을 식별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한 후, 각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ESG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인 종합 설계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설계도가 바로 ESG 기본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법·제도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주요국의 ESG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을 소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ESG 법·제도의 흐름을 단순한 ‘강화’나 ‘후퇴’가 아닌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며, EU를 비롯한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대상과 보고 부담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주재 하에 대한변호사협회 ESG 위원회 임성택 위원장, 한국경제인협회 송재형 지속가능경영실장, 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박보라 사무관이 참석하여, ESG 기본법 추진 방향과 입법에 대하여 제안을 했다.
국회ESG포럼 민병덕 공동대표는 “ESG 기본법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국회·기업·자본시장·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ESG를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기본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ESG포럼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ESG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