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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사용 시, 유해물질 배출?…누구나 오해하는 진실
[에너지신문] 유튜브 채널 의사친(의사사람친구)에서 10월 8일 “매일 쓰는 ’이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암, 치매를 유발하고 간, 신장, 폐까지 망치는 일상 속 최악의 발암 물질 공개”(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 편을 게시하며 가스레인지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언급, 가스레인지 유해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오해가 사실처럼 퍼져 있다.
또한 방송 내용 중 가스레인지 부문에서 일산화탄소 배출, 미국의 가스레인지 금지 법안 등 가스레인지가 유해하다는 내용 다수, 또한 이 방송을 인용,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에서 보도했다. 여전히 가스레인지에 대한 오해가 사실처럼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가스레인지 유해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 가스레인지 요리 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미국 화학협회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시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 전기레인지로의 교체 입장문 발표햇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요 내용은 가스레인지 연소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CO 발생, 측정기로 측정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과거 연탄가스 중독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바로 CO 중독이라는 것.
또한 최근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에 이상소견, 여성 폐암환자의 90%가 비흡연자로,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 의사친(의사사람친구)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8일 “매일 쓰는 '이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암, 치매를 유발하고 간, 신장, 폐까지 망치는 일상 속 최악의 발암 물질 공개”(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 편을 게시했다.
이에 도시가스협회는 우선 미국 전기레인지 교체와 관련, 미국 화학협회(ACC)가 2017년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해라‘라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냈을 뿐으로, 화학협회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또한 미국의 가스레인지 퇴출 논란은 항상 켜져 있는 구형의 가스레인지(파일럿 라이트)에 기인한 것으로 24시간 내내 연소, 그리고 불꽃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나와 실내의 유해가스 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가스레인지가 도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에도 미국과 다른 스파크 점화 방식을 도입했다. 국내 가스레인지는 100% 스파크 방식의 가스레인지를 사용 중으로 미국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서의 가스레인지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1983년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가스레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가스레인지 논쟁은 다소 정치적인 결정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각 국가별 수천만 가구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나 가스레인지 유해가스 주장은 없다.
때문에 미국의 가스레인지 퇴출 논쟁이 우리나라의 가스레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고, 국내 전기레인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주장일뿐 이미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 美 가스배관 설치 금지, 가스레인지 위해성 때문?
미국 캘리포니아州 버클리市에서는 2019년 신축건물에 천연가스 배관설치 금지 조례를 미국 최초로 제정했으나, 캘리포니아 레스토랑협회(CRA)에서 연방 에너지정책보존법(EPCA)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1윌 항소심 끝에 버클리시의 천연가스 배관설치 금지 조례의 집행 중단 결정으로, 현재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배관 설치가 가능해졌다.
연방 에너지정책보존법(EPCA) 우선 조항에 따르면 개별 기기의 에너지 사용기준을 연방이 관장하도록 규정, 지방정부가 간접적으로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에서 가스배관 설치를 금지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의 탄소감축정책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마치 가스레인지의 위해성 때문에 금지한다고 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가스레인지 사용 시 CO 발생한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탄(CH4)으로서 연소과정에서 불완전연소시 CO 발생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주방공간에 조리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 검증 연구에 의하면 가스레인지로 조리중 CO는 평균 5.4ppm으로서 WHO기준 (87ppm)의 1/16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미한 수준의 CO 발생을 마치 연탄가스 중독사고와 비교는 논리의 비약으로 가스레인지가 연탄가스처럼 유해하다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
■ 가스레인지 유해물질로 폐암이 발생한다?
이번 의사친 방송에서도 급식종사자 폐의 이상소견에 대한 주된 원인이 가스레인지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오랜 기간동안 노출됐기 때문으로, 가스레인지를 버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3월 서울신문의 ’학교 급식종사자 32% 폐 이상 소견… 338명 폐암 의심‘ 보도에 의하면, 최근 급식종사자 10명중 3명이 폐에 이상소견이 있으며 음식 조리과정에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암 발생률이 높아 시설개선을 요구한 내용이었다.
다만 2016년 환경부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등 조리기구가 아닌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가스협회(AGA)에서도 수행한 가스레인지 유해물질 관련 검토 결과자료에 따르면 요리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주요 문제이며, 가스 연소 배출물은 안전 기준 이내임을 밝혔다.
즉 화면 상단에 ’가스레인지를 당장 버려야 하는 이유! 일산화탄소 중독, 폐암까지‘라는 문구를 표시, 마치 가스레인지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