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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

에너지신문
2026-09-29
▲ 국회ESG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ESG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국제적으로 ESG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ESG를 매개로 한 자본배분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ESG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ESG 법·제도 동향과 국내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 공동사무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맡고 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국내 ESG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파편적으로 마련돼 있어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오 사무총장은 “ESG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과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ESG 이슈를 매개로 한 투자배제 등 국제적인 자본배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고 파편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ESG 시장 생태계 관점에서 시장 주체들을 식별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한 뒤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ESG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종합 설계도가 필요하다”라며 “이 설계도가 바로 ESG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ESG 법·제도에 대해서는 인프라 부족과 시장 생태계 관점의 부재뿐 아니라 자율 기반 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 작동의 한계와 정부의 정책 성향 및 의지에 따른 추진 편차도 문제로 제시했다.

ESG 기본법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경영 촉진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및 전환금융 △ESG 평가·자문·검증과 ESG 워싱 방지를 통한 시장 신뢰성 강화 △지속가능 공공조달 △지속가능 소비문화 확산 △전문인력 양성 △행정·기술·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등 거버넌스가 제시됐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지속가능금융 공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체계, 전환금융, 수탁자 책임, ESG 평가·자문·검증기관 규율, ESG 워싱 방지, 지속가능 공공조달 등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기본법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 ESG 법·제도 동향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ESG 법·제도의 흐름을 단순한 ‘강화’나 ‘후퇴’가 아닌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했다.

EU를 비롯 주요국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과 보고 부담을 일부 조정하는 동시에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연구위원은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도 공급망·통상·금융 등을 통해 ESG 정보 공개 요구에 지속 노출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공시·금융·공급망·소비자보호 등 분산된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SG 기본법의 역할에 대해 “기업이 한 번 구축한 정보를 공시·금융·수출·소비자보호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비례적 지원을 제공하며 허위 주장에는 실효적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주재로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장, 송재형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경영실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보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등이 참석해 ESG 기본법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병덕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분산된 ESG 법·제도의 유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ESG 기본법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국회·기업·자본시장·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ESG를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기본법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ESG포럼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ESG 기본법 주요 내용과 제도화 방향을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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