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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LPG용기 검사수수료 갈등…합리적 방안 없나표준단가제 도입, 검사비와 밸브가격 분리 등 인식개선 시급
최근 LPG용기용 밸브가격이 급등하면서 검사수수료까지 크게 인상된 것처럼 보임에 따라 밸브가격과 검사수수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진은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시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용기 검사수수료를 두고 관련업계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LPG용기의 사용빈도는 지속 줄고 있는 가운데 검사비용의 증가가 검사기관, 충전·판매사업자, 소비자 등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LPG용기 재검사 기관들은 밸브가격이 검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용기 재검사는 가스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LPG용기 검사 수수료 동향과 합리적인 방안 등을 살펴본다.
LPG용기 검사 수수료 동향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밸브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밸브가격 상승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관련 자료[표]에 따르면 20kg LPG용기에 사용되는 차단밸브 가격은 2020년 개당 7000원에서 2026년 1만1000원으로 올랐다. 6년 동안 4000원, 57.1%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1만4000원에서 2만900원으로 6900원, 49.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재검사 수수료에서 밸브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50%에서 2026년 52.6%로 높아졌다. 재검사 수수료 2만900원 가운데 밸브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1만1000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2020년 이후 재검사 수수료가 6900원 오른 가운데 밸브가격 상승분만 4000원에 달해 전체 수수료 인상액의 약 58%를 차지했다. 재검사기관 입장에서는 용기 검사와 도장, 각종 부대작업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가운데 밸브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질적인 검사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0~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1%인 반면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가격이 약 6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용기 밸브가격 인상의 주요 근거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밸브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 구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가격을 조정하고 밸브제조사→LPG용기재검사기관→충전·판매사업자→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준단가제 도입 필요성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정부가 일률적인 금액을 고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기관과 검사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민간 검사기관의 경쟁을 통해 적정한 비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경우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필요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검사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검사시설과 안전관리 투자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LPG용기 재검사 표준단가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원가계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LPG용기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이 추진됐으며, 최종 결과는 2025년 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단가제의 핵심은 단순히 검사수수료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 재료비,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검사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다.
특히 LPG용기 안전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밸브가격 별도 분리
재검사 수수료에서 밸브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은 만큼 검사공정 비용과 밸브가격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검사기관이 LPG용기를 재검사하면서 밸브를 교체하고 그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검사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밸브가격이 상승하면 검사기관의 원가가 높아지고, 결국 검사수수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밸브가격과 검사공정 비용을 분리할 경우 충전·판매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용기 수량에 맞춰 밸브를 별도로 구매하고 검사기관은 순수한 검사공정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검사수수료 인상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밸브가격 변동과 검사공정 원가 상승을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는 데 따른 업계 간 마찰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밸브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과정과 그 수준, 폐밸브의 회수 및 매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단기능형 밸브 특허권 쟁점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면 차단기능형 밸브의 특허권과 시장구조 역시 빼놓기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차단기능형 밸브는 고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관련 특허권이 기존 밸브 제조업체로 이전·매각되면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개발한 기술이 활용과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기타 용기(50kg)처럼 차단형 기능이 없는 일반 밸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밸브가격을 개당 2,000~3,000원 정도 낮출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밸브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과제로 꼽힌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제조비용 상승 등이 밸브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과 실제 제품가격 인상폭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밸브 제조원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 제품가격 조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러 제조업체의 가격조정 폭이 유사하게 나타날 경우 시장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검사기관 규모화와 지원책도 필요
재검사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검사기관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검사기관은 일정 수준의 물량이 확보돼야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용기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검사물량까지 줄어들 경우 검사기관별 고정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검사물량과 검사시설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기관 간 공동 운영이나 규모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검사기관의 통폐합이나 규모화가 단순히 업체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지역별 LPG용기 유통량과 검사 수요, 운송거리, 검사시설의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 안정적인 검사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밸브공동구매 등
재검사비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LPG용기 재검사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안전관리 업무인 만큼 검사비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맡기기보다는 지자체 등이 일정 부분 지원해 안정적인 검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LPG용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검사비 지원은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적정한 검사비용을 확보하고 검사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밸브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한 공동구매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개별 검사기관이 소량으로 밸브를 구매하는 것보다 여러 검사기관이나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물량을 공동으로 확보할 경우 구매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공동구매를 통해 검사기관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이를 재검사 수수료 안정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