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원가 따로 수수료 따로…환경공단 검사·인증사업, 예산 연계 강화해야

▲ 한국환경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신문]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 결과가 수수료와 예산에 적시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관련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26년 기준 전체 33개 사업 가운데 환경시설진단 6개,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등 총 18개 사업을 진단·검사 분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18개 사업의 2025년 자체수입은 328억2400만원, 사업비는 231억3300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체수입에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비율이 141.9%를 차지했다.
하지만 사업별 수익구조에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설진단 6개 사업에 대한 2025년 자체수입은 223억800만원, 사업비는 119억5,000만원으로 회수율이 186.7%에 달했다.
하지만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사업은 자체수입 105억1600만원, 사업비 111억8300만원으로 회수율이 94.0%에 그쳤다.
특히 검사·분석·시험·인증사업의 회수율은 2021년 129.3%에서 2024년 75.4%까지 하락했다 2025년 94.0%로 회복했지만 사업별 원가와 수수료 간 연계에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가 산정 결과 수수료와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원가 변동이 납부자 부담과 예산 규모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공단이 세부사업별 원가를 정기적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수수료 조정 및 예산 산출 근거에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원가 구성 항목의 변동과 사업 물량 간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폐자원에너지품질·시설검사와 환경측정기기검사 등 주요 사업의 원가 구성에서 일부 항목의 증가 폭 등을 분석하고 원가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각을 보였다.
환경공단의 출연사업 재원구조도 자체수입과 결산잉여금 규모가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의 2025년 결산잉여금은 656억2600만원으로 전년 68억6200만원보다 9.6배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수입 초과징수 637억8200만원과 사업비 불용 18억1500만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자체수입 초과징수의 주요 원인은 기타수입에서 발생했다.
2025년 기타수입은 721억1800만원으로 예산액 100억1100만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이 가운데 조세불복 소송 환급액 611억원이 포함됐다.
이 환급액은 한시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입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의 재원구조를 평가할 때 일회성 수입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을 구분하고 사업별 원가와 수수료 수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관련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도 지적을 받았다.
2025년 결산 기준 환경공단의 전체 미수금은 526억6782만원, 대손충당금은 1억8764만원으로 대손설정률은 0.36%였다.
이 가운데 직원을 상대로 한 인건비 관련 채권은 약 2800만원으로 전체 미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5%에 불과했지만 이 중 1522만원이 전액 대손 설정돼 환경공단 전체 대손충당금의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채권이 성과급·경영평가 인센티브 환수 등 인건비 지급 이후 발생한 환수채권이라는 점이다.
채무자와 금액이 특정돼 있고 급여 공제 등 강제 회수수단도 마련돼 있지만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5년을 초과해 미회수된 뒤 전액 대손 설정된 채권은 3건으로 총액은 1522만290원으로 이 가운데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 회수분 1353만원이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여 공제 등 회수 수단이 확보된 채권이 5년 이상 미회수 상태로 남아 전액 대손 설정된 것은 회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1년 이후 발생한 연말정산 추가징수분과 2022년·2025년 인센티브 6등급 미회수분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개별 채권 문제가 아닌 인건비 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수수료 결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재정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한편 직원 관련 환수채권에 대한 회수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