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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허가 간소화…1년간 바람 측정 안 해도 된다

투데이에너지
2026-09-30
육상풍력 허가 간소화…1년간 바람 측정 안 해도 된다

풍백 육상풍력 발전단지 전경./한국서부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사업자는 기존처럼 1년 이상 풍황을 직접 계측하지 않고도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자료로, 최근 5년(2021년 6월~2026년 5월)의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는 기존 고시를 적용해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기존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되, 풍황자료는 1년 이상의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풍황계측기 설치→1년 이상 풍황계측→실측자료 제출→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재현바람장 자료 확인→발전사업 허가 신청’으로 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풍황자료 외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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