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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물산업, 사업체 늘었으나 규모는 줄어

투데이에너지
2026-10-01
[국감 자료] 물산업, 사업체 늘었으나 규모는 줄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정부가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산업의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물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물산업 사업체 수는 20% 가까이 늘었지만 증가분의 4분의 3이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에 집중됐고, 100명 이상 사업체는 오히려 줄었다. 물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체는 오히려 줄어드는 ‘성장의 역설’이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물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1만 5473개에서 2024년 1만 8470개로 6년간 2997개(1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체였다.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는 같은 기간 8926개에서 1만 1180개로 2254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75.2%에 달했다. 물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7%에서 60.5%로 확대됐다.

반면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체는 521개에서 504개로 17개 줄었다.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4%에서 2.7%로 축소됐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도 11.88명에서 11.47명으로 감소했다.

공공조달 중심의 물산업 특성과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산업은 상하수도관과 펌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요 수요자인 품목이 많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돼 있지만 적용기간은 3년으로 한정돼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연도까지 3년 이상 연속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해 납품실적이 있고, 해당 연도 매출액이 2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례기간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기업이 성장할수록 해당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국제 물산업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가 올해 발표한 세계 물기업 톱(Top) 50을 살펴본 결과, 국내 물 제조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산업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초순수·수처리, 관로·배관 등 주요 제조·기술 분야의 여러 기업이 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공공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콤플렉스’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물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성장과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산업 주요 지표 변화 / 이용우 의원실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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